부동산 갭투자가 사기로 이어지는 순간들

부동산 갭투자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들

부동산 매입 전에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차액만큼 대출을 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부동산_갭투자가_사기로_이어지는_순간들

예시로 매매가 8억 전세가 6억 정도의 집이 있다고 가정하죠.
세입자에게 6억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로 받아 매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집값이 올라 투자의 성공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내 원하는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까지 집주인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계약한 세입자에게 줄 돈도 없는 경우가 많아지죠.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고, 찾으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 집은 일단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집값이 떨어진 전세집은 낙찰금이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는 돈을 받아도 손해만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라도 받는 돈은 온전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거기서 거기이지만 전세권 설정으로 좀 더 챙길 수 있다고 할까요?

이것도 은근히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계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 마저도 대출해 준 은행이 우선권으로 먼저 가져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제외)
뭐..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 보단 나으니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세권 설정은 계약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향력이 갖춰진 그 날짜 직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 경매의 넘어갔을 때 기관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독촉장 같은 걸 하겠죠.
예전에는 허락을 맡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필시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적힌 근저당권설정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 분 오랫동안 해왔는데 믿을만 하니까 크게 신경 안써도 된다'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어차피 중개인은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 받으면 장땡이거든요.
그 후의 일들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제로 이어지게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중간에서 서로의 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도와주는 역할이지 책임까지 지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불법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마저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