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해요.
그런데 개인이 그걸 대출할 돈이 상당히 안 나온단 말이죠?
신탁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
어느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을 줄테니 대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공시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집주인은 신탁원부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건물주가 부동산 계약으로 체결시킬려면 계약한 신탁회사의 동의 얻어야해요.
그런데 동의 얻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그것도 전세 세입자들로 구성된 사람들만 유인하여 전세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가짜 계약서가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란의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재가 되어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대금지급자를 확인하세요.
그 대금지급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진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