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2가지 종류의 해지일 때 들어오는 최종 수익금은?

#자신이 직접 구글 애드센스를 해지시켰을 때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에서 계정을 해지했으면 남아있던 금액이 있을텐데요.
최종 지급금을 받을 기준액인 10달러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은 해지시 받을 수 없구요.
만약 남아있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지막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_애드센스_2가지_종류의_해지일_때_들어오는_최종_수익금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직접 해지시켰을 때

이 경우에는 무료 트래픽으로 인해 강제 해지가 되었을 때 인데요.
지급액 중 무효 활동을 제외하고 나서 진짜로 남은 수익만을 책정합니다.
(무효 활동 금액은 광고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갑니다.)
다음 주중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료 트래픽을 1차 경고를 받을 때 30일 정도의 보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 결제 기간이 21~26일에 다시 받게 됩니다.

활동했던 그 달에 무료 트래픽으로 찍힌 날에는 모든 수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고 걸러서 다음 달 3일에 진짜 수익으로 일단 한번 찍히게 됩니다.
남아있는 30일 보류기간 동안 또 한번 철처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구글 애드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1일 지급 결제와 겹치게 된다면 그 달에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100달러가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10달러 이상을 넘기게 되면 최종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면 보류기간 및 결제 기간과 겹치질 않게 빌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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