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자
일단 나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그 편에 있다는 것만 알아줘.
자,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으로 비동의 간음죄 이 법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현장에서 법률가로 꽤 오래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 현장 입증책임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을 상당히 증명하기가 어려워
절차 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거든. 만약 진짜로 동의가 있었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거야.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동의 없이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이미 현행법상 대부분이 당연히 처벌을 받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된 것들은 죄다 민감하게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경우가 꽤 많아.
다른나라는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
각 국의 스웨덴과 독일의 도입된 과정을 한번 보면 당시 독일에는 성범죄 유죄율 8%, 스웨덴 23%, 대한민국 90%였어.
우리나라는 성범죄 분류도 150개로 특별법이 굉장히 많아 올가미 수준이라 도망갈 수가 없어 세분화를 엄청 해놨거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51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16개야.
요즘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적용하여 범위 넓게 적용하여 판례가 바뀌고 있는 중이야.
이건 현재 우리나라만 변화를 적용시키고 있어.
이제 내가하고 싶은 말 좀 할게
여러가지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도입할 생각을 해야지 니네가 무턱내고 이거 그냥 하자고 하면 안된다고!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서로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법안을 내야 돼.
이거 안 그래도 악용하는 사람 꽤 나오던데... 그 어려운 무고죄 가끔 나오는 거 봤지?
그걸 보면 답이 나왔다고 보는데?
내가 검사 짬밥이 꽤 되는데 이 발의한 법은 100% 고소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해.
이거 입증도 어렵고, 무고도 어렵단 말이지?
왜냐고? 상대방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을 시킬건데? 방도가 없기 때문이야.
양쪽 다 입증을 한다? 무조건 고소당한 피의자한테 화살이 향해.
결국 한 쪽만 입증을 실패할 확률이 없어. 고소한 한 쪽은 피해자이기 때문이지.
왜냐고? 원래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 있으니까;; 150개나 있고, 넓게 본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