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Q.토지, 건물, 집합건물은 어떤 것이고 왜 알아야 하나요?

A.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할 곳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땅과 건물이 하나인 형식입니다.
아파트, 빌라&원룸(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집합건물에 속합니다.
주택, 빌라&원룸(다가구) 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셔야하는 건 빌라나 원룸 건물 중에 다세대냐 다가구냐에 따라 차이점이 보입니다.
집합건물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습니다. 
단, 소유자는 호실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했는데 땅과 건물 주인이 다르고, 호수도 다르면? 오우 ㅅ..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주택과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주인이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다르게 주인 1명이 여러 호실을 관리하죠.
혹시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지 또는 땅에 빚이 많은 땅인지 알아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살면 땅 주인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Q.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뭔가요?

A.주소, 소유자의 중요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할 집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해보세요.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이 말하면 해주시겠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위조도 가능하니까요.

건축물대장은 건물과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 건물과 땅의 정보를 따로 뽑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분께서 뽑아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적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은 다가구를 의미하고, 집합은 아파트 같은 다세대를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고, 빚(근저당 70%↑), 회사, 청탁 등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해도 안전한 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부동산(대리인) 계좌로 송금

A.가장 하면 안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쪽에서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꽤 있는데요.

양심이 있다면 안전하게 잘 거래가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주인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 쪽에서 맡아준다고 안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 특히 전세 사기로 한바탕 해먹고 잠수타는 확률이 좀 더 높죠.

집주인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얻었다면 통화(녹음)해서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계좌의 정보가 집주인과 일치한지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Q.공인 중개사 (부동산)

A.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죠.

계약하러 갈 때나 방문을 할 때 이 부동산의 정보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계약시 중간에서 조율을 해서 서로 간의 계약이 잘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집주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죠.

다만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인 중개사의 대표자나 소속(자격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내부에 있는 등록증자격증이름과 사진이 일치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 보조원(자격증X, 소속아님)대리인으로 계약한다면 불법입니다.

 

혹시 공인 중개사의 대표자나 소속직원(중개 보조원)의 정보를 못 믿겠다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다시 검색해도 없다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Q.전입신고&확정일자

A.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 산다고 전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경매에 들어가도 주인이 못 쫓아냅니다.
+스스로 나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
집주인으로부터 집에 대한 열쇠를 받은 후 부터 전입신고 시기입니다.
물론 일찍해도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대한 내용을 전산에 저장하는 것이죠.
집주인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떼인 돈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지 않거나, 늦게 한다면 순위가 뒤로 밀려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가지 않아도 앉아서 편안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Q.주택 임대차 계약서

A.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마다 제목이 바뀝니다.
주택과 임대차 자리에 따라 어떤 계약서가 체결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택 자리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or원룸 등이 자리잡겠네요.
임대차 자리에는 월세, 전세, 매매가 적히게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본인이 거주할 주택의 주소를 적습니다.
용도는 보통은 거주용을 적겠죠?
임대할 부분에는 사용할 ~호 전체

보증금 란에 전세 ~만, ~억, 월세 보증금 ~만원를 쓰시면 됩니다.

(모든 돈을 적을 때 이름과 숫자 둘 다 표기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 또는 매매 10%의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 계약시 보증금 500이면 10%인 50만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은 보증금 - 계약금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불 날짜에 맞춰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월세는 말 그대로 월세를 적는데 선불을 할지 후불로 할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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